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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와 협동조합 가입은 별개”

기사승인 2018.12.28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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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장 출마 김종천 前 거제시 국장, 법률 자문 입장 재차 밝혀

거제수협장에 출마하는 김종천 전 거제시 국장은 공무원 시절 조합 가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추가 법률 자문을 거친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공무원의 겸직금지와 협동조합 가입은 별개로서 조합 가입과 조합원 자격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국장은 “애초 논란이 불거질 당시, 변호사 자문을 한 차례 거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계 추가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농·축·임·수협 등 협동조합 관련 법규와 정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심의, 의결을 거쳤다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05년 거제수협 현지조사와 어촌계장 확인을 거쳐 ‘육상종묘 생산어업 경영’이 인정돼 수협 조합원 가입이 이뤄졌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과 조합원 가입 및 자격 유지는 별개라는 법률 의견도 받았다고 했다. 공무원이라도 조합 가입은 문제 없는 반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공무원 등이 농지를 실제 경작(경영)하고 있다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획득할 수 있고, 조합원 가입을 수락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있다.

한 해 60일 이상 조업 또는 경영 참여와 관련해서도, 한 해 65일 이상 공휴일과 법정휴가 20일 이상의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경영자’로서 퇴근 이후 점검과 자문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조합원 자격은 문제될 게 없다는 법률 견해도 받았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수산업 경영에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60일 이상 경영 조항에 부합하며, 당시 조합 가입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쳐 조합원 자격도 문제 없는데다, 관련 판례도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국장은 “더 이상 저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시시비비를 다툴 게 아니라 어업과 어촌을 위하고 조합 정상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지는 거제수협장 후보군은 김종천 전 국장, 한 차례 출마 경력이 있는 엄 준 명등수산 대표, 성충구 전 거제수협장까지 현재 3파전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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