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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지 언젠데 … 낚시어선 정원 초과

기사승인 2019.01.25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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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 검거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8일 오전 6시경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5명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통영선적 낚시어선 A호(4.95톤, 승선원 17명, 정원 12명) 선장은 12명 승선 신고 후 5명을 초과한 17명을 태우고 출항한 걸로 확인됐다. 혐의는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이다.

통영해경은 최근 낚시어선-화물선 충돌 전복사고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시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해수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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