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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그 성립여부에 관하여

기사승인 2019.02.01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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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인터넷, SNS의 발달 등으로 개개인의 명예가 한순간에 훼손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제게도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형법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중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명예이므로,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법권자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1인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8조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성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은 다른 방법보다 “전파성”이 높아 별도로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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