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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긴 댓글, 고소 당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9.03.16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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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추운 겨울이 끝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 인터넷에 작성한 글의 내용에 따라 성립이 가능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법 제70조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통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이때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므로, 적시한 사실이 주로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여부만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저 망할년 저기오네”라는 표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빨갱이 계집년, 첩년”이라는 표현(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은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로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정통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정통법 제70조 ③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③ 제308조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말이 가득한 인터넷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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