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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개발공사, 요트학교 맡나

기사승인 2019.11.08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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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운영대상 확대 변경, 관련 조례·규칙개정 착수

거제시가 개점휴업 상태인 '거제요트학교'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관련 조례와 규칙을 손질해 위탁 운영 대상을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와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요트학교 위탁 운영 대상을 현행 '해양레포츠 및 요트 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에서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요트학교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행 사업으로 넘기거나 민간에 따로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요트학교 운영 규정은 다소 완화했다. 강사·외부 전문가 자격 기준을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소지자 가운데 해양레저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현행 규칙은 외부 전문가는 경기지도자 자격 2급 이상 또는 해양레저 경력 10년 이상, 강사는 경기지도자 자격 3급 이상 또는 해양레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요트학교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수탁 운영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정해진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제요트학교 위탁 기관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요트학교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시의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요트학교 위탁 운영 대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제요트학교는 지난 2009년 일운면 지세포항에 들어섰다. 현재 거제시요트협회에서 수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역시 적자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해양관광공사로의 위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사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감도는 걸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자유한국당·라 선거구) 시의원은 지난 7월 2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요트학교에 2014년부터 5년간 13억 5200만 원이 지원됐고, 수입은 2억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5년간 운영 수지는 11억여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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