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및 안내를 위해 6.1(월)부터 통영·거제고용센터에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한 총 150만 원이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기간 및 방법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PC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로 ‘모의확인’을 통해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에 상담 문의하면 된다.
* 전담창구 문의: 통영고용센터 650-1896, 거제고용센터 730-1989, 1994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여 직업상담과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업상담(1단계) → 직업능력향상(2단계) → 취업알선(3단계)으로 이루어지며, 중위소득 60%이하인 신규참여자가 3단계 구직활동을 수행할 경우 총 150만 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ork.go.kr/pkg) 또는 콜센터(1350)에 상담 문의하면 된다.
문의: 통영고용센터 650-1800(내선번호 3), 거제고용센터 730-1919(내선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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