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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주사돼 의료사고 논란

기사승인 2021.02.15  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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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병원 측 진정성 없어 민‧형사상 대응”

거제 한 개인병원을 방문한 여성노인에게 금지약물이 주사돼 전신마비 증세를 겪는 등 의료사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 노인의 가족들은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선 상태다.

가족들에 따르면 여성노인 A(83) 씨는 부산에서 거주중으로, 거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머물다 1월 11일 부산으로 귀가하려던 상황이었다. 손녀가 당일 병원에 갈 일이 있어 할머니에게 영양제를 맞게 하고자 3대가 고현동 한 개인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진료수속을 마치고 손녀가 먼저 링거를 맞으러 병실로 갔고, A 씨와 딸 B 씨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A 씨에 대한 ‘병력 조회’ 등 기본적 문진도 없이 약을 처방했다는 게 가족들의 지적이다. A 씨는 ‘파킨슨병’ 초기였기 때문이다.

12시 30분경 A 씨가 나오지 않아 병실로 갔던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 씨를 깨워도 반응이 없고 입술 색깔마저 달라보였다고 한다. 상태가 심상찮음을 직감한 딸 B 씨와 손녀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담당 의사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가고 없었다고 한다.

1시 30분까지도 병원의 조치가 없자 발을 동동 구르던 가족들은 119 응급후송을 요청해 거붕백병원으로 A 씨를 옮겼다.

의료급여의뢰서에 나타나 있는 멕페렌 주사는 파킨슨병 환자에겐 금지약물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가족들은 내과의원 측에 진료기록부를 받아냈고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에겐 금지 약물인 ‘멕페란 주사액(2ml)’이 투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멕페란 주사액(2ml)’은 파킨슨병 환자나 간질환자 등에겐 금지 약물로 고령자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요구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진료기록부

평소 A 씨는 혼자서도 바깥일을 보러 다니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등 거동에 달리 불편이 없었다고 한다. 입원 한달째인 2월 현재까지 전신마비 증상과 언어장애에다 용변도 가리질 못해 가족들이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다.

딸 B 씨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순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진심의 사과 한마디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다 유사 사고가 몇 번 있었다고 말하는 병원 측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모친의 상태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2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줄테니 합의를 하자는 등 저희를 몇 번이나 기망했다”며 지난 8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평소 꼼꼼하게 문진을 하고 있다. 그날은 진료 손님이 많아 어수선해서 그랬는지 문진과 관련해 어떤 약을 드시는지 등등 서로 확인을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인근 병원 입원 이후 가족분들께 계속 연락을 드렸고 입원 비용 부담 의사도 밝혔다”고 해명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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