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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에 거제 대응 담아야

기사승인 2021.03.12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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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호 의원 시정질문서 강조 … 거제시 “5개 분야 14개 단위사업 건의”

출처: 경남도 홈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과 관련해 거제 계획과 대응을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두호 의원(민주당‧경제관광위원장)은 12일 시정질문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법적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거제시의 계획을 물었다.

‘메가시티’는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의미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은 메가시티(제2의 수도권) 구축을 토대로 하는 ‘지역 집중 육성 전략’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며 “올 1월 개정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이 상호 협의해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모델로 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으로 가칭해 부르고 있다”면서 “특별지자체가 처리할 사무를 결정하기 위해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됐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별지자체 처리 예상 사무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산업육성, 재난방재, 지역인재육성, 문화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는데 거제시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광역교통망과 지역산업 발전방향,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이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규약의 내용으로 (거제 계획이)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환기 부시장은 “특별지자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돼 동남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구가 열렸다”며 거제시 계획을 밝혔다.

박 부시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8일 경남도를 방문해 5개 분야 14개 단위 사업을 건의했고, 행정‧교육, 경제‧산업분야에 2050 평생교육진흥 장기발전계획, 신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핵심사업으로 교통 물류분야에 신공항~거제간 공항철도 연결, 고속국도 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역사 문화 관광벨트 사업의 축이 되는 장목관광단지, 거제케이블카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관광분야 7개 사업과, 도농 활성화 및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거제 건립도 건의됐다.

박 부시장은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도 KTX 건설에 따른 발전 방안, 가덕 신공항과 연계된 에어시티 조성, 마이스산업, 쇼핑 등 융복합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해 거제시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다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남연구원을 통해서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 경제권 육성전략 과제 발굴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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