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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기사승인 2024.03.29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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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등)로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시설을 확정한다.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경우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물이 아닌 권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주는 4월 19일까지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시설팀(055-639-3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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